선관위, 18대 대선 '선거법위반' 253건 적발

입력 2012. 12. 13. 13:00 수정 2012. 12.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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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비방·흑색선전 적발 17대보다 증가"

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비방ㆍ흑색선전 적발 17대보다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과 관련, 12일까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건수가 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162건 등 총 253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의 같은 기간 조치건수(525건)에 비해 51.8% 감소한 것이지만, 비방ㆍ흑색선전 행위로 조치한 경우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으로 지난 17대 대선에서의 고발 1건, 수사의뢰 6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번 대선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종류별로 보면 인쇄물 배부 등이 45건(고발 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설치 등으로 경고 이하 조치를 받은 경우가 27건이었다.

그 다음은 금품ㆍ음식물 제공 32건(고발 1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19건), 비방ㆍ흑색선전 20건(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등 2건) 순이었다.

유사기관ㆍ사조직 7건(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4건(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2건)도 적발됐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6일 앞두고 특별기동조사팀ㆍ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금품ㆍ음식물 제공 ▲불법인쇄물을 아파트 단지,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에 붙이는 행위 ▲정당ㆍ선거사무소ㆍ연락소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최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비방ㆍ허위사실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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