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선관위 "부재자봉투 비밀침해 가능성 전무"

김형섭 2012. 12. 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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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부재자봉투의 속이 비쳐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선거를 실시하는 동안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인해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나 실제 침해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신고자에게 송부한 봉투의 재질과 규격은 지난 2005년 이후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에서 계속 사용해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 부재자투표는 투표용지를 속봉투를 넣은 뒤 이를 다시 부재자봉투에 넣고 겉면에는 투표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해 2005년부터는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봉투 겉면에 투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봉투가 너무 얇아 불빛에 비춰 보면 투표용지가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부재자봉투에 접지 않은 투표지를 넣고 강한 불빛에 가까이 비춰 본다면 기표내용이 드러날 수 있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부재자신고자가 투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본인이 직접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겉면에는 투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며 투표소에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에 비밀이 침해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재자투표함은 선거 당일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참관인이 동행해 개표소로 옮겨지고 개표시에도 역시 참관인이 이를 감시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봉투로도 투표의 비밀은 보장된다는 게 선관위 측의 입장이다.

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것이 우려될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서 부재자봉투에 넣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용지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체국의 일련번호가 부여돼 배송추적이 가능하고 선관위가 작성하는 각종 장부에 의해 투표용지의 반출은 물론 부재자투표의 발송과 접수에 관한 모든 이력이 기록·관리된다"며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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