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불만' 통진당사 화염병투척男 구속기소

박준호 2012. 12. 31. 1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중앙당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박모(63·농업)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진당사에서 이 전 후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화염병 2개를 사무실 현관입구와 비상계단에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전 후보가 1·2차 TV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하고 박정희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자, "(이 전 후보가)국회의원 후보 자격도 없이 사퇴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와 온나라를 진탕으로 만드니 울화가 치밀어 생병이 난다"며 울분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또 '이정희 후보는 대통령 후보 부적격자다' 등 이 전 후보를 비방하고 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 150장을 통진당사에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벽보, 인쇄물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