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고보조금 27억은..현행법상 문제없지만 정치권 논란

2012. 12. 1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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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격 사퇴했지만 국고보조금 27억원은 그대로 받게 된다. 이 전 후보는 정당이 후보를 등록하면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거법에 따라 이미 27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후보가 대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 반납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거셌다.

●새누리 "양심 있다면 국민에게 돌려줘야" 맹공

김미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 전 후보 사퇴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에서는 중간에 (후보가) 사퇴한다고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27억원은) 현행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해 자진 반납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양심이 있다면 국고보조금 27억원을 국민께 돌려줘야 한다'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후보 사퇴로)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국가에 낸 세금 27억원만 낭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10일 2차 TV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는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계획도 없으면서 27억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는 먹튀에 해당한다."고 공격했다.

●통진당 "금권정치 새누리 언급할 자격 없어" 반박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고보조금 제도는 금권정치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차떼기, 금권정치의 상징인 새누리당,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 성북동 자택 세금 문제도 언급하지 않는 박근혜 후보가 국고보조금을 언급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선거 과정에서 포스터 등의 공보물, 유세 차량 비용 등으로 이미 30여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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