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소득 증세·'박근혜 예산' 합의

입력 2012. 12. 28. 20:10 수정 2012. 12.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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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융소득 2천만원부터 과세

박근혜 예산 2조7천억 반영

국채 발행 9천억으로 축소

여야는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증세안에 잠정 합의했다. 앞서 합의된 기준금액 2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으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큰 틀에서 잠정 합의하고, 이르면 29일 예결위에서 처리하고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김현미) 협의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3000억원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를 둘러싼 견해 차이로 세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박근혜식 간접증세'를,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금융소득 과세 기준 인하'를 수용하는 선에서 세제 개편안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새해 예산안도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잇따라 비공개 접촉을 하고, 6조원대인 '박근혜 예산'을 2조7000억원대로 줄이고 국채 발행은 9000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수준에서 절충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예산' 6조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액을 오전에 1조2000억원 얘기하다가 9000억원으로 줄여 제시했다. 어제까지도 국채를 2조원 발행하겠다고 했던 데서 3분의 2 이상이 줄어든 것은 새누리당에서도 애를 쓴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큰 흐름이 잡혔다"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은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일자리 예산 등 큰 쟁점들이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다. 오늘 밤까지 (세부 내역 조정이) 이뤄지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더 걸리면 본회의도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 제출 예산에서 2000억원을 증액하되 세입으로 잡혀 있던 인천공항 매각대금 7000억원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9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를 통해 늘어난 세수도 일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3200억원 정도가 내후년부터 늘어나는데, 1600억원 정도는 미리 내년 예산안에 선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추가로 더 줄이거나 복지 예산 등을 더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총 342조5000억원 규모인데, 여야는 2000억원 증액한 342조7000억원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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