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합의(상보)

김진형|배소진 기자 입력 2012. 12. 28. 15:51 수정 2012. 12.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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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4배 확대·세수 3000억 증가..박근혜 예산 5조로 축소·국채 발행 9000억 이하로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대상자 4배 확대·세수 3000억 증가…박근혜 예산 5조로 축소·국채 발행 9000억 이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여야간 합의됐다. 여야는 또 내년 중으로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양도·취득세 개혁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박근혜 예산'은 6조원에서 5조원으로 축소하고 추가 국채 발행은 1조원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결키로 했다. 과세 대상자가 현행 5만 여명에서 약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하기로 (민주통합당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정부가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새누리당은 2500만원, 민주당은 2000만원을 주장해 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부자증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방법을 놓고는 이견을 보여 왔다. 새누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설정 등의 간접적 방식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과표구간 조정, 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를 요구해 왔다.

여야는 이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야당이 요구한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협의를 끝내고 조세소위를 마무리 짓되 합의하지 못한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본회의에 대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500만원 도입, 사업소득세 최저한세율 35%→40%로 인상, 대기업 최저한세율 14%→16% 인상,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완화 방안 등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38%)을 3억원→1억5000만원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25% 상향조정 및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신설 등을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벌이더라도 새누리당 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근혜 예산 6조원' 반영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예산안은 박근혜 예산을 5조원으로 축소하고 국채 추가 발행액을 1조원 이내로 제한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박근혜 예산은 5조원으로 줄이는 걸로 간사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삭감이 3조8000억원"이라며 "새누리당은 최대 9000억원 한도에서 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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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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