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 亂場化 부추기는 학생인권조례, 폐기가 正道다

기자 2012. 1. 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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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전국 초·중·고교에서 일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지난해 12월19일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를 머뭇거리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의 집회를 허용하고, 간접체벌·소지품 검사조차 금지하며, 두발·복장을 제멋대로 하게 하면서 동성애까지 비호하는 반(反)교육적 제도의 시행은 막아야 한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권한대행은 학교 난장화(亂場化)를 부추기는 조례안에 대해 오는 9일인 시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고, 시의회는 재의를 통해 폐기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60여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학교 단위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기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한 취지의 적실성(適實性)은 서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친(親)전교조 교육감 주도로 해당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지난해와 올해부터 각각 시행중인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지역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11월23일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취지도 다를 리 없다. '학생 인권' 허울 아래 학교의 난장화, 교육의 황폐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당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죄악을 키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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