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민중총궐기' 폭력으로 흐르면 법원이 책임지라

2015. 12. 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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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늘 ‘제2차 민중총궐기집회’가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번 시위가 지난달 14일 민주노총 주도로 열렸던 1차 집회처럼 폭력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범대위)’가 주최하는 2차 집회를 금지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어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시켰다. “민노총이 1차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2차 집회를 금지하면 앞으로 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는 허가될 수 없다”는 것이 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 불허를 뒤집은 논리다.

법원은 “평화적인 집회를 열겠다”는 범대위의 거듭된 약속을 믿는다지만 집회 뒤 도로 행진까지 예정돼 있어 주말 도심 한복판이 무법천지로 변하지 않을지 시민은 불안하다.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이른바 ‘진보’ 성향인 승려와 신부, 목사 등 종교인들은 집회에 참석해 평화 시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집회 시위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에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시위대도 지난번처럼 복면 차림으로 경찰버스를 부수지는 못할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민노총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의 65%를, 올해만 따지면 91%를 주도하거나 참여했던 단체다. 경찰에서 상습 폭력 시위 전력의 민노총 집회를 금지해도 가처분신청만 내면 집회를 허용해준 법원 탓이 크다. 지난해 2월에도 법원이 민노총의 도로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을 뒤집은 바람에 퇴근길 서울 도심이 난장판으로 변한 전례가 있다. 당시 ‘평화적 집회’ 허용을 결정했던 판사들이 광화문에 나와 폭력 현장을 눈으로 보고, 도로가 막혀 차 안에서 몇 시간씩 갇혀봤어도 이번에 같은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다. 만일 오늘 집회가 또 폭력으로 번진다면 그 책임은 법원이 져야 할 것이다.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어제 “서울로 진격해 민중의 힘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언합시다. 투쟁!”이라는 메시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시위 참여가 과연 평화 유지를 위한 참여인지, 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장외 투쟁인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에는 가차 없는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 오늘 집회가 평화롭게 마무리돼 폭력시위를 근절하는 선례가 된다면 그것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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