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대박난 '카톡캐릭터'.. 원작자 몫은 얼마?

김지선 2015. 6. 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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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가 계약시 저작권 가져간 탓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프렌즈'를 앞세워 대대적 캐릭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캐릭터를 만들어낸 저작권자에 돌아가는 수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작자가 애초 계약할 당시 모든 저작권을 다음카카오측에 넘겼기 때문이다. 최근 캐릭터를 이용한 산업이 각광 받는 가운데, 대표 주자로 꼽히는 다음카카오마저도 저작권자 권리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구름빵 저작권' 사건처럼 힘 없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프렌즈의 주요 캐릭터를 디자인한 디자이너 '호조'(필명, 본명 권순호) 작가는 카카오프렌즈의 오프라인 캐릭터 사업에서 아무런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카카오프렌즈의 대표 캐릭터인 토끼 '무지'(Muzi), 두더지 '제이지'(Jay-G), 개 '프로도'(Frodo), 고양이 '네오'(Neo), 복숭아 '어피치'(Apeach)는 모두 호조 작가 손에서 탄생했다. 이들 캐릭터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에서 모두 기본 무료로 제공하는 스티커이기도 하다.

최근 다음카카오는 이들 캐릭터를 중심으로 '카카오프렌즈'라는 독립 법인을 신설하고, 오프라인 캐릭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업계는 카카오프렌즈와 같은 오프라인 캐릭터 산업이 현재 연 평균 수천 억원에서 2~3년 후엔 최고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프렌즈는 국민 대표 캐릭터로 꼽히는 카카오톡 주요 캐릭터를 앞세워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정작 이 캐릭터를 만들어 낸 작가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호조 작가가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모든 저작권은 다음카카오에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프렌즈와 유사한 네이버의 라인프렌즈 경우엔 라인 회사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대표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호조 작가는 다음카카오 소속 직원이 아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처음 호조 작가와 계약할 당시 다음카카오가 저작권을 다 갖는 것으로 계약했다"며 "카카오톡 이모티콘 수익을 나누긴 하지만, 카카오프렌즈와 관련한 사업에서 호조 작가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호조 작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작가 측 관계자는 "호조 작가가 이번 문제로 다음카카오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고,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구름빵 저작권' 사건을 비롯해 국내 대표 캐릭터를 만든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갑을 관계에서 힘없는 저작권자가 전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함에 따라 나중에 큰 수익이 발생해도 수익을 전혀 올릴 수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구름빵 저작권 사건 이후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법안은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아직 알 수 없는 이용형태(2차 저작물)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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