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대로 국회 통과해선 안 된다

2015. 5. 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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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률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된다. ‘반쪽 개혁안’ ‘6년짜리 안’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여야가 합의를 내세워 신호 위반을 하고 달리려는 것 같다. 우리는 국회가 문제투성이 법률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사위든 본회의든 국회의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 반대표를 던져주길 기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과 제도 통합을 통한 형평성 제고, 30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재정 안정 확보 등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에도 근접하지 못했다. 국민연금과 통합은 엄두도 못 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과 일치시킨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에서 좋은 점만 갖다가 집어넣었다.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당초 2031년에 65세가 되게 늦추려다 2033년으로 개악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당겼고, 비(非)공상 장해연금을 넣었다. 말로만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흉내를 내놓고,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위한 밑그림을 내놓지 않았다. 300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 구간의 공무원들은 이번 개혁으로 오히려 연금이 더 올라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가면서 코미디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시한에 쫓긴 졸속 개혁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물건 흥정하듯 적정한 선에서 타협했다. 이 때문에 당초 새누리당이 제시한 수정안보다 84조원이나 돈이 더 들게 됐다. 수지 균형은커녕 적자가 더 벌어지게 생겼다. 내년에 9조원을 시작으로 70년 동안 1654조원을 국민 호주머니에서 공무원연금에 채워 넣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때 ‘하루 100억원의 적자’를 강조했는데, 이 목표는 6년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200억원의 보전금이 들어가는 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8년으로 6년 연장됐을 뿐이다. 그래서 6년짜리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 대통령도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지급률을 20년에 걸쳐 깎는 점을 지칭)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쳐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게다가 난데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40%→50%)까지 끼워넣는 바람에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번 졸속 합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 크다. 두 사람은 실무기구의 안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합의를 위한 합의’를 했다. 끝까지 고수해야 할 만한 가치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국민들은 두 사람의 오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라면 미봉책보다는 나라의 앞날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양 당 국회의원들도 대표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 버튼을 누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며칠 사이에 국민들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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