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사협회, 韓醫師의 X선 진단까지 막아선 안된다

기자 2015. 1. 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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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도(度)를 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韓醫師)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11만 회원들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적대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도의 전문적 영역 아닌, 한의사들도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X선·초음파 등 기초적인 현대 의료기기까지 한의사는 진단에 이용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것으로, 환자 편의나 양·한의학 동반 발전 등은 안중에 없이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저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의사협회도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혁 과제의 하나로 지난달 28일 발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은 이유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현재 30병상 이상 한방병원은 해당 의료기기 운용 의사를 별도 채용하면, X선·초음파 등을 활용한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네 의원급 한의원을 찾은 환자는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한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불합리와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일은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3년 '안전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가 판독하기 어렵지 않을 경우, 한의원에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배경도 다르지 않다. 의사협회는 직역을 넘어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당위부터 거듭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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