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기록 감춘 검찰, 전두환 추징금 환수 의지 있나

2013. 6.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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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한겨레>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 무려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한 특별팀까지 꾸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한겨레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2004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재용씨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이 기록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다.

당시 검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전씨가 소유한 액면가 73억5500만원 규모의 채권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보고 기소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사기록에는 비자금을 형성·관리하는 것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부인 홍아무개씨, 전 대한생명 부사장 이아무개씨 등 비자금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은 물론 차명계좌 개설에 관한 중요 정보들도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어제 보내온 결정문에서 수사기록에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등 명예와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당사자들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선 이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한지 의문이다. 설사 사생활과 명예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대목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형사소송법 59조의2도 '검사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반드시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체의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장남 전재국씨가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2004년에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실에서 보듯이 부정축재한 재산이 가족 등 명의로 숨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29만원밖에 없다는 전 전 대통령이 옛 부하들을 몰고 골프장을 누비고 다니는 꼴불견이 계속되는 데는 검찰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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