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도 강사도 반대하는 시간강사법 유예하라

입력 2012. 11. 4. 21:37 수정 2012. 11. 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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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해 만들었다는 개정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사회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대학은 재정 부담, 교수는 학과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수혜 대상이라는 시간강사는 '잔혹한 의자놀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강사법 폐기와 2012 임단투 승리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실력 행사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명명하고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임용 기간도 1년 이상으로 못박았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해 '무늬만 교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과부가 지난 8월31일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 또한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대규모 시간강사 해고 사태를 몰고 올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 강사제도는 7만8000여 시간강사 모두에게 원성의 대상이다. 4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전업 시간강사 가운데 3만명은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으로 흡수되겠지만 대부분은 강단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전업강사로 선택받은 이들도 처우 개선은 고사하고 임용권자의 눈치를 더 봐야 하는 1년짜리 비정규직 강사일 뿐이라고 한다. 세부 전공을 고려하지 않은 9시간 이상 전업강사 배치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한마디로 입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할뿐더러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가 시행령 확정·공포라는 마지막 입법절차만 남겨둔 상태인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를 비롯한 교육노조협의회와 민교협, 학생·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교과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 폐기와 대체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계열별 법정 교원 확보 기준을 지키고 초빙교수·겸임교수·연구교수 등 모든 비정규교수제도를 연구강의교수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간강사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법안도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시간강사들이 극력 반대하는 시간강사법 시행은 유예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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