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지자체 워크아웃의 實效性 제고 방안

기자 2012. 4. 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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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이화여대 사회과학대 교수 행정학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위기 상황도 아닌데 인천시가 공무원의 수당을 일시적이나마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선심성·전시성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다. 안상수 전 시장 시절에 인천시는 리스크 관리를 무시한 개발사업을 벌였다. 853억원을 들인 '은하레일'은 부실 시공으로 운행도 못하고 철거될 운명이다. 1조원 넘게 쏟아부은 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 실적이 미미하다. 5000여억원이 투입되는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도 2002년 월드컵을 치른 문학경기장을 고쳐 쓰면 540여억원으로 막을 수 있었다.

지방재정의 심각성은 지방채무 잔액지수(전체 예산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중)로도 확인된다. 전국 평균은 22.2인데 비해 인천시는 56.7, 대구시는 무려 57.8에 이른다. 벌써 잊어지기 시작했지만, 2010년 7월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성남시처럼 무리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대규모 택지 개발을 위해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한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의욕적으로 경전철을 도입한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은 운행 한 번 못했지만 용인시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지방정부의 살림은 국가재정과는 달리 균형재정이 기본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지출과 수입의 연계고리가 희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입을 부담하는 주체와 씀씀이를 결정하는 지출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식하고 일단 사업을 벌이고 보자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웃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면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한다. 수요에 관계없이, 그리고 부담도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선거제도가 톡톡히 한몫한다. 눈에 보이는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많이 벌이면 능력있는 자치단체장, 의원으로 여겨져 재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복지 확대에 여야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복지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라는 점에서 안 그래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하다. 오죽하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지방과 논의 없는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대책은 있는가. 단기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實效性)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웃 일본과 미국이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위기 단체를 지정·공표하고 이들로 하여금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해야 한다. 이들 재정위기 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신규 투·융자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 실태가 부진하면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나아가 일정 정도의 지방재정 권한에 대한 유보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파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권을 유보하고 건전화를 위해 주정부가 법정관리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비 부담에 대해 주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성 예산제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지출 확대에는 반드시 주민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지방교부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와 같이 모자라는 부분 메우기 형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족분을 깔아주되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해 지방재정의 가격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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