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론스타와 김석동 / 전성인

입력 2011. 3. 18. 20:40 수정 2011. 3.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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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 판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2007년 봄부터 장장 4년을 끌어온 금융감독 당국의 의무 포기를 해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했다. 더 나아가, 현존하는 은행법의 법리와 감독당국의 기존 유권해석을 제멋대로 뒤집은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의 필요를 들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 승인했다. 이 승인은 위법한 것이다. 왜냐하면 금감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에 근거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 잘못은 몇 사람이 줄곧 지적했다. 가장 먼저 이 잘못을 지적한 사람은 진홍수 당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과로로 순직한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전인 2003년 8월, 개정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에게는 어떠한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묻혀 버렸다.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2007년 3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라는 두 시민단체였다. 이 두 단체는 비금융주력자에게는 예외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론스타는 은행법상 거의 확실하게 비금융주력자일 것이라는 점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을 감독당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2007년 5월의 질의회신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했다. 비금융주력자에게는 예외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적용되는 조항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온 것이 지난 16일의 초라하고 잘못된 판단이다.

이 판단은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고 우는소리를 했기에 초라한 것이다. 또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은행법과 2007년 5월의 유권해석을 부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외환은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서 연유하는 정당성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체계상 외환은행을 절대로 인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충분한 자료 제공과 버티기, 감독당국의 잘못된 법적용에 기대어 지금까지 외환은행을 경영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환은행 문제의 해결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충족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라는 원인무효 행위에서 지나친 이익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 감독당국에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보완을 요구하는 감독당국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는 피감기관을 위한 도피처는 없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이끌어낼 임무는 이제까지 이 문제에 관한 한 잘못에 잘못을 거듭한 금융감독 당국에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개인적으로 무관할 수 없는 사람이 김석동 현 금융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진실의 은폐자가 되느냐, 부하직원과 학계의 진정한 존경을 받는 탁월한 공직자가 되느냐가 달려 있다. 그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

어쩌면 그만이 하나금융지주를 일시적으로 주저앉히고 론스타를 압박해서 진실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 위원장은 더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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