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론은 의협의 독선일 뿐

2015. 1. 2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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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지 말라며 20일 오전 10시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추 회장은 이날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단두대) 정책 저지를 위한 단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무자격자에게 불법 사용을 허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집단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행태가 이번에 재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의협은 지난해 초에도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인 적이 있다.

의협은 오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초음파나 X선 등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할 경우 소속 의사 11만명의 면허증을 반납하는 극단적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한 것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의원에서 근골격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은 다른 병의원에서 X선을 찍어 그 결과를 한의원에 갖다 줘야 한다.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칸막이는 허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의협은 병원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에 사사건건 반대해 왔다. 그때마다 국민 건강을 내세웠지만 정작 항생제 남용과 과잉 수술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 것은 의사들이었다. 의협이 아무리 의사들의 이익단체라고 해도 진입장벽 폐지라는 시대적 흐름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들에게는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의협도 할 말은 있다. 의료기기 측정 결과에 대한 판독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은 한의사들이 단독으로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료할 경우 오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말한다. 양의와 한의가 각각 분리돼 있는 국내 면허제도 하에서는 양의의 원리에서 개발된 의료기기들은 양의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물리학자들이 개발한 것이고, 양의든 한의든 진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한의학 교육과정에서도 의료기기 판독 훈련과 연수 등을 충분히 받도록 해 오진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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