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 신은정

2014. 5. 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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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 월 2>(If These Walls Could Talk 2, 2000)는 한 집을 배경으로 1960년대, 1970년대,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세 쌍의 레즈비언 커플을 보여준다. 영화의 1960년대를 살고 있는 애비와 에디스는 오랜 기간 서로를 사랑해, 30여년간 동거를 해왔다. 영화는 애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에디스에게 닥치는 시련을 담고 있다. 에디스는 애비의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비가 실려 간 병원에서도 법적보호자가 될 수 없었고, 그녀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다. 함께 살아온 집에 대한 소유권도 잃게 되었고, 사랑하는 애비의 유품까지 모두 가질 수 없었다. 과연 이것이 영화에서의 애비와 에디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의식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한다. 이는 철저하게 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다. 하지만 꼭 동성애자에게만 사회의 의식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행복을 쫓아 살아갈 권리, '행복추구권'이 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또한 동성결혼이 불법으로 있는 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불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틀렸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우리와 다를 뿐이지 그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다. 법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히 법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인식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도 다른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동성애자들은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동성애자들도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격이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첫째로 정체성에 대한 확립 없이 혼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있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동성애자가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이성애자들에게 '연애=결혼'이 아니고, 결혼을 결심했을 경우 자기 자신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듯,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고심 후에 결정하는 것일 것이다. 둘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을 경우에 인구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된 결과가 없다는 것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또한 성소수자는 말 그대로 성소수자이며, 이들이 인구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로 동성부부에게 입양이 허용될 경우 그들의 아이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시선과 그에 따른 상처를 부작용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겨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반대하지만 결국 그들이 만들어내는 차별이 아닌가. 편부모가정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상처를 입는 것도 바로 이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신은정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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