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지면 모니터] '전두환 추징법' 효과 있을까

2013. 7.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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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 28일자 매경신문에서 '전두환 추징법 본회의 통과'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과거 군부정권 시절 부정축재로 얻은 재산을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재산권이 넘어갔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해 다행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 재산을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기사에는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과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조치들이 아닌가요?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정권의 의지 부족이 지금까지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한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법부의 용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홍종빈(자영업ㆍ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 검찰의 법집행 의지가 관건A =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의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가족에게 재산권이 이전된 경우 몰수ㆍ추징이 곤란했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한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맹점은 해소됐지만 추징 여부는 여전히 검찰의 법 집행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필요하다면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추징금 환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국회가 부여한 법 집행 권한을 충실히 활용해 전직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 장용승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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