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꼬여가는 부산저축銀 사태

입력 2011. 5. 18. 21:07 수정 2011. 5. 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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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은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 '강경 투쟁'중이다. 부산저축은행 매각저지를 위해 건물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예보의 실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물론, 건물 전체를 출입할 수 있는 열쇠꾸러미까지 가져가 버렸다.

이들은 현행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사람들이다. 정말 안타깝고 눈물겨운 사연도 많다고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돌려받는 건 불가능하다. 안정성 때문에 이자의 유혹을 떨치고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이 낸 예금보험금이나, 저축은행은 거래조차 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어렵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기준과 원칙을 깨는 순간 금융시스템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저항이 계속될수록 예보의 실사만 늦어질 뿐이고, 결국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빨리 거래를 재개하는 시기만 지연될 뿐이다. 혹시라도 매각이 무산돼 청산될 경우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애초에 약정했던 이자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이 '달걀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투쟁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인들의 영향이 크다. 이 곳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원'차원에서 예금자 피해액 전액보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억지 떼법'이다. 현행 예금보호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법안의 통과가능성 역시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절대 이들의 피해액을 보상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헛된 희망을 부추길 뿐이다. 분노가 치밀더라도 농성을 풀고, 법과 절차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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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주 경제부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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