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445억 손해.. 22조원 풀면 메워질까

2011. 11. 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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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예정대로 내년 1월 발효되면 먼저 한국 농어업 부문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면 농어업 분야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 차에 7026억원, 10년 차에 1조 280억원, 15년 차에 1조 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15년간 12조 6683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8445억원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9일 농어업 분야 FTA 대책 예산으로 22조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종전의 기준 가격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높였다. 보전비율도 차액의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품목별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이다.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신설된다. 내년부터는 식량작물과 양념류에 대해 밭농사 직불금을 도입,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수산직불금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값이 상대적으로 싼 농어업용 전기 공급 대상도 확대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 포장 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추가 대상이다. 축산·어업 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현재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 10년간 2조 5000억원의 축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농업용 수리시설 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며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간과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 10년간 지속하고 향후 연장 문제는 국회에서 재논의한다.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 기간도 2014년 말까지 연장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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