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치추적 서비스 논란..경쟁사 소송 제기

김경원 기자 입력 2010. 9. 16. 14:55 수정 2010. 9.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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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원기자][스카이훅 "구글, 안드로이드 내세워 자사 서비스 강요"]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스카이훅와이어리스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휴대폰메이커들에게 스카이훅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카이훅은 의도적으로 사업 계약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구글을 매사추세츠주 고등법원에 고소했다.

스카이훅은 "구글은 휴대폰 사업자들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려면 구글의 위치추적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구글의 부사장이 모토로라의 휴대폰 부서 책임자에게 스카이훅과의 계약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모토로라는 자사의 위치 추적 서비 XPS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하기 힘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스카이훅에 따르면 앞서 모토로라는 이미 스카이훅 위치추적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마쳤으며, 구글은 이를 승인했다.

한편, 구글은 특허 소송에도 휘말렸다. 스카이훅은 구글이 스카이훅의 4가지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스카이훅은 GPS 혹은 Wi-Fi 신호를 사용하는 위치 기반 정보 사업에서 경쟁해왔다. 이 서비스는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모을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사업자들은 이 서비스로 사람들이 상품을 사고 싶어하는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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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원기자 dam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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