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도 구글 e북 사업 '제재 동참'

양재필 2009. 9.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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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디지털 도서관'을 위해 체결한 저작권 계약에 대해 출판시장 경쟁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 법무부는 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구글과 미국출판인협회(AAP)ㆍ미국작가조합(AG)이 지난해 합의한 대로 구글이 절판 서적 수백만권의 디지털 저작권을 갖게 되면 미국 출판시장의 경쟁체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글의 도서 저작권에 관련한 현재의 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미 법무부가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사업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서 법무부까지 '반(反) 구글연대'에 사실상 동참,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사업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지적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2004년 10년 내에 최소 3200만권의 책을 스캔해 온라인 서비스한다는 디지털도서관 구상을 발표, 이미 100여개 언어로 된 1000만권 이상의 책을 디지털화했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미국 출판업계 및 작가들과 저작권 협상 타결에 성공했으나 최근 유럽 출판업계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등 '디지털 저작권' 문제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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