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보복성 포르노' 검색결과에서 삭제한다
송이라 2015. 6. 20. 17:37
피해자 요청에 따라 개인 사진·동영상 검색결과서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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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는 타인의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사진 혹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당사자의 허락이 없는 한 구글 검색결과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구글이 피해자들 요청을 받아들여 이른바 ‘보복 포르노’(Revenge porn)라고 여겨지는 개인 사진과 동영상을 검색에서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19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에 “우리는 보복 포르노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들었다”며 “과거 애인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피해자 계정을 해킹해 사진을 빼돌리는 행위 등 모든 보복 포르노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검색 결과를 반영한다는게 우리의 철학이지만 보복 포르노는 지극히 개인적인데다 특정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것 외엔 다른 효과가 없다”며 정책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은 보복 포르노로 이어지는 링크가 구글 사용자 검색에 나타나지 않도록 요청하는 양식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구글은 “우리의 새로운 정책이 모든 보복 포르노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포춘지는 “구글이 디지털 시대에 나타나는 영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구글은 개인의 은행 계좌번호나 서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링크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했다.
한편 구글은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유럽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잊혀질 권리’를 지난 5월부터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부정적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검색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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