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무선사업자에도 망중립성 적용…`역대 최강규제`

2015. 2. 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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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휠러 FCC 위원장, 망중립성 법규 제안
오는 26일 전체회의서 의결
톰 휠러 FCC 위원장. (사진=APFBBNews)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망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모두에게 공공서비스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업체들도 무선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있어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와이어드 기고문을 통해 무선 망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규정하며 누구나 망을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은 망 중립성 법규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망 중립성이란 망 네트워크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휠러 위원장은 “이번 법규는 FCC가 제출했던 것 중 가장 강력하게 오픈 인터넷을 보호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망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와 특정 집단의 허가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혁신가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규는 공공재에 준하는 통신법 `타이틀2`에 따라 제안됐다. 이 규제는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해 무선사업자들이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망 사용을 차단하거나 특정 웹사이트의 서비스 속도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FCC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FCC 전체회의는 휠러 위원장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됐다. 이 중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민주당 추천 위원이 3명이기 때문에 전체회의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휠러의 제안은 망 중립성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망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낼 여유가 없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회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망 중립성을 지지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FCC는 망 중립성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는 어떤 서비스나 아이디어에 대해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법규에 대해 무선사업자 등 반대 의견도 많다. 급증하는 트래픽량으로 망 서비스 속도와 품질이 저하되자 무선사업자들은 트래픽 사용을 유발하는 서비스나 해비 이용자들에게는 추가 망 사용료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늘어나는 트래픽량을 감당하기 위해 망 투자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전 FCC 위원이었던 해롤드 퍼치고트 로스는 “그동안 연방정부 통제없이 발달했던 인터넷 경제는 침체된 미국 경제에서 몇 안 되는 성장 산업”이라며 “인터넷 관련 규제는 미국 경제를 저해하며 네트워크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말했다.

이유미 (miyah3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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