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동성결혼 차별법' 위헌 결정

이새누리 기자 입력 2013. 6. 27. 07:29 수정 2013. 6. 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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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각)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DOMA)이 동성결혼 커플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DOMA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한정해 정의하는 법으로, 동성결혼 커플은 세금·주택·보건 등 연방 혜택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DOMA가 법 아래 동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대법관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의견문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76) 대법관은 "DOMA가 동성 커플이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치하하고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에게 이번 결정이 실효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 심리에서 동성결혼이 금지된 캘리포니아주(州) 법 조항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동성결혼 합법화 물꼬를 텄다.

대법관 중 5명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프로포지션 8'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 4명은 이를 반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약 한달 뒤부터 동성 결혼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는 "예상된 것처럼 대법원이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며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30개 이상의 주(州)에선 이번 결정이 큰 영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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