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원 38명 구속..사측직원 구속없어 '형평성 논란'
[뉴스투데이]
◀ANC▶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노조 지도부 등 38명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까지 구속자 모두 64명인데요.
구속자들의 면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VCR▶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쌍용차 노조
한상균 지부장 등 3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전까지 구속된 26명을 포함해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구속자는
모두 64명에 이릅니다.
지난 2006년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시위를
벌이다 20명이 구속된 평택 대추리 사건의
세 배가 넘고, 195명이 구속됐던 97년 한총련
출범식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INT▶ 조현오 청장/ 경기지방경찰청
"살상무기까지 사용해 경찰은 물론 사측
직원들까지 생명과 신체 안전까지 위협한 사
람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
하지만 노조원들에 대한 진압 작전이
벌어진 지난 5일,
민주노총과의 충돌과정에서 각목 등을
이용해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측 직원들은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여성과 취재진들에 대한 집단
폭행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사측 직원에 대해)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신병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당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한 처리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NT▶ 김희수 변호사
"같은 사안을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떤 쪽은 선처한다는 건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노조원들과
사측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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