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이면계약 논란'..지경부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관례"

박준호 2011. 1. 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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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와 관련된 미공개 계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0일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할 당시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UAE측에 100억달러(약 12조원)를 대출키로 한 이면 계약을 맺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원전수주금액(186억달러)의 절반을 상회하는 규모로 사실상 우리나라 자금을 활용해 UAE가 원전을 건설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셈이다.

UAE 원전수주과 관련된 이면계약 논란이 일자 지경부는 31일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간 비밀로서 어느 나라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지경부는 강조했다.

지경부는 또 수출입은행의 UAE원전건설에 대한 수출금융(대출규모, 금리 등) 조건은 향후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UAE에 제공키로 한 대출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역마진을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무디스 국가신용등급(A)이 UAE(AA)에 비해 낮기 때문에 더 비싼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대출은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는 반드시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는게 지경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31일 분당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면계약은 없었고 그 조건은 우리가 입찰할 때 내세운 것"이라며 "수주 내용은 따로 밝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지경부는 UAE원전사업 기공식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전은 2009년 12월 주계약 체결이후, 부지허가를 취득해 현재 공사계획에 따라 부지조성, 건설사무소 및 부지시설 공사를 공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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