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 판결, 자동차업계 '비상'

서명훈 기자 2010. 7. 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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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부품사 등 협력업체의 직원을 파견 받는 형태가 보편화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모두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경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6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현재 해당부서를 중심으로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파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2008년 고용보험에 등록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3개 사업장 노동자 168만 5995명 가운데 21.9%인 36만8590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전체 노동차 13만2046명 중 14.8%인 1만9514명이 사내하청 노동자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빠져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판결은 2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이끌어 낸 현대차의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이들과도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 지금까지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일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해 놓은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회사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둘러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M대우와 르노삼성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GM대우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직 공식입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사내하청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4)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업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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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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