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국으로 치닫나?

정진우 기자 2010. 3.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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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금호타이어 문제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

광주 노동위원회 쟁의조정기간이 15일로 끝나가면서 금호타이어는 파업전야의 분위기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금호타이어 회생의 관건인 채권단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15일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안이 채무유예 기한인 4월 5일 전에 마무리 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안되고, 채권단이 채권 회수에 나설 경우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등 극단적인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채권단은 지난달 1000억 원의 신규 운영자금과 3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 개설 지원 계획을 밝혔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금호타이어 실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실사 결과가 생각보다 안좋아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회사 부실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조가 채권단 지원의 관건인 동의서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의서 내용 때문이다. 동의서엔 노조가 채권단의 구조조정안을 100% 수용할 것과, 워크아웃 중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금호타이어 회생계획안에는 1338명에 이르는 인력 구조조정 안이 담겨 있다. 전체 직원의 30%가 훨씬 넘는다. 노조가 "동의서 제출이 곧 '경영상의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버티는 이유다.

채권단은 동의서 제출 없이는 신규자금이 지원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은 노조동의서 없이 절대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채권단 지원은 물 건거 가는 셈이다. '워크 아웃 중 쟁의행위 금지'란 동의서 내용에 원칙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재로서는 극적 타결과 함께 동의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워 보인다. 채권단과 노조가 금호타이어 경영 부실의 원인을 달리 보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고임금과 생산성 저하로 보고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경영진이 무리하게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하면서 금호타이어가 부실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한다.

서로의 주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금호타이어 문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호타이어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중이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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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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