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합의 '후폭풍' 예고

2010. 12.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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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동차 `FTA 효과' 5년후에나 기대

美, 車수출에 `날개', 車산업보호엔 `방패' 얻어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자동차 관련 합의 결과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FTA 추가 협상이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 내용 중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한국측의 양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지만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선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 여당이 경우 한미 FTA 조기발효가 한국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협상 타결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협상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기도 전에 `굴욕협상'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일 오후 단독으로 공개한 FTA 추가협상 결과만을 놓고 보면 한국과 미국의 손익대차대조표를 따져볼 때 협상에서 한국이 얻은 것보다 미국이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 한국측이 합의내용을 발표하지 않았고, 미국측은 자신들이 얻은 성과만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과정에 미국은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를 역설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은 미국에 47만6천857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에 7천663대의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다. 이런 수치를 보면 미국의 요구는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철폐를 상당 기간 지연시켰다.

지난 2007년 합의에선 3천cc 미만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천cc 초과 대형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지만 이번엔 배기량에 상관없이 발효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늦췄다.

한국산 트럭에 대해서는 당초 10년동안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나 이번 합의에선 8년간은 25%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2년간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8% 관세를 당초 즉시 철폐에서 4년간은 4%만 부과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철폐키로 했으며 트럭에 대한 관세 8%는 당초 합의대로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지난 2007년 미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8%)를 10년간 철폐키로 했으나 이번엔 FTA 발효 후 4년간은 4%로 감축하고 5년째되는 해에 완전 폐지키로 해 2007년 합의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외형적으로 관세철폐기한을 `5년'으로 맞추는 듯했으나 내용으로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불리하다.

이는 FTA 발효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대거 진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자동차는 FTA 체결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일본 차보다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당초 기대됐지만 이번 합의로 5년째 해 이후에나 FTA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양국이 승용차 관세철폐기한을 늦춤으로써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세이프가드 규정은 한미 양국에 상호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영향이 없거나 막상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최대 8% 관세 면제 효과를 보는 미국이 한국(최대 관세 2.5% 감면 혜택)보다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한국 정부측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규모가 한국이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한국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동차 특별 세이프 가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기간은 10년이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관세 완전철폐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선 15년간, 한국산 트럭의 경우 20년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자동차 제품에 대해선 한번 이상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이프가드 적용기간도 한미 FTA의 일반 세이프가드(3년)보다 긴 4년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차의 한국시장 접근 문턱은 크게 낮아졌다.

우선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했던 안전기준과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이 미국차에 대해선 상당 정도 완화됐다.

안전기준의 경우 기존 협정문에서는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만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별도 조치없이 곧바로 한국내 판매가 가능토록 했으나 이번엔 그 기준을 연간 판매대수 2만5천대 미만으로 완화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미국산 자동차 차종이 연간 판매대수 5천대를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국 차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환경기준도 미국산 자동차는 2007년 FTA 합의 이후 한국의 강화된 기준에서 20% 완화되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은 앞으로 10인이하 승용차의 경우 연비를 17km/ℓ 혹은 CO2 배출기준을 140g/km로 강화할 방침이지만 미국차는 14.6km/ℓ 혹은 CO2 168g/km만 충족하면 된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의 경우도 소수 판매업자는 환경기준을 완화 적용하긴 하지만 판매대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어, 미국차에 대해 판매대수 구분없이 모두 기준적용을 완화한 이번 합의와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예외'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이래서 나온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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