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50억 챙겨도 90% 집행유예

2012. 1.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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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법원판결 조사…시장교란에도 처벌 관대 유혹에 쉽게 빠져

최근 '정치 테마주' 주가조작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범 10명 중 9명가량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가조작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상습범 중 4분의 3이 초범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법원이 처리한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건은 모두 149건으로, 이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129건(86.6%)에 달했다.

특히 시세조종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경우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주가조작 사건 33건 중 30건(90.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득액이 5억~50억원인 6건의 경우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익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84.5%(110건 중 93건)로 오히려 낮아졌다.

실제 주가조작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외 펀드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펀드 운용사 대표 A씨(54)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대주주의 자사주 취득을 외부 투자인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움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실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에 비해 처벌 형량이 낮다 보니 작전세력들이 쉽게 주가조작에 나서게 된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선고하는 징역 형량 자체가 높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149건 중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는 '징역 3년 이하' 징역형 비율은 98.7%인 147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형량별로는 징역 1년형이 38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2년6개월형이 32건(21.5%), 징역 8개월이 19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철 기자 / 김동은 기자 /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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