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못 따라잡는 '월급'..답답한 월급쟁이

이지현 입력 2011. 11. 29. 14:36 수정 2011. 11.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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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평균 물가상승률 4.46%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 0.9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르는 물가를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며 월급쟁이의 급여소득이 사실상 줄어든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9월 임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명목임금)은 297만8000원으로 전년동기(311만9000원)보다 14만1000원(-4.5%) 줄었다. 실질임금은 -8.4%로 24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증가율은 명목임금 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으로, 이 지표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임금이 오른 폭이 같은 기간 물가가 오른 폭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작년까지 3%대를 밑돌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들어 4%대를 훌쩍 넘어섰만,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0.98%)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며 실질임금은 지난 1월 이후 `마이너스`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5.4%였던 실질임금 상승률은 구정 이후 -13.4%까지 추락했고 3월 -2.9%, 5월 -1.4%, 7월 -3.9%로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지난 8월 추석명절 상여금이 앞당겨 지급되며 1.2%까지 `반짝`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8.4%까지 하락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월급쟁이의 주머니 사정은 늘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물가상승률의 영향이 아닌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특별급여의 지급유무가 하락폭을 키운 것이라고 해석했다.

월평균 정액급여는 235만2000원으로 전년동월(224만원)보다 5% 상승했지만, 특별급여가 63만8000원으로 전년동월(94만3000원)보다 32.2% 하락하며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손필훈 노동시장분석과장은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은 물가상승률 때문이 아닌 추석 상여금 반감 효과 때문"이라며 "작년 추석이 9월말이어서 추석상여금이 9월에 지급된 반면 올 추석은 9월 초여서 추석상여금이 8월과 9월에 나눠 지급됨에 따라 8월은 상승 9월은 하락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역별 월평균 임금 및 상승률 추이(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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