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산저축銀 비리' 은진수 前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양길모 2011. 11. 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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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일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받고 이른바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씨는 감사원 감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수수금액도 7000만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은씨가 지난해 5월 수수한 2000만원에 대해 "당시 윤씨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것은 맞지만 수사초기 2000만원 수수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윤여성이 금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진술을 번복하기 했어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고강도의 감사를 진행 중이어서 은씨에게 청탁을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은씨 형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형의 취업이 된 후 부탁했던 사항과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형이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는 지급 중지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은씨는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형이 취득한 금액이 은씨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윤여성(56)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그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이 그 대가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식당에서 두 차례 만나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니 연착륙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전 위원은 또 윤씨에게 부탁, 친형을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에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 전 위원의 감사로 취업한 호텔은 부산저축은행에 120억원의 채무가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위한 부당한 청탁을 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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