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감사원법 어기며 '저축은행 심의' 참여했다

박수진기자 sujininvan@munhwa.com 2011. 5.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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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의혹도.. 檢, 금명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 활동을 한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감사원법을 어겨 가며 2010년 저축은행 감사 심의에 참여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은 전 위원을 소환, 감사원법을 어긴 정황과 억대 금품 수수의혹 등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에 고문변호사로서 2005년부터 2년간 법률자문을 해줘 감사원법상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감사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감사원법 15조는 감사위원은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 전 위원은 2010년 1~4월 '서민금융지원 시스템 운영 및 감독 실태'와 관련한 감사 심의에 참여했었다고 감사원은 확인했다. 당시 감사 심의에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을 포함, 총 7명이 참여했으며 주임 감사위원은 하복동 위원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은 전 위원이 고문활동을 경력 내용에 기재하지 않아 우리도 몰랐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을 소환, 감사원의 감사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감사 결과 발표시기를 올해 초로 늦추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 금품수수 의혹'으로 당혹감에 빠진 감사원은 이날 오전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로 감사원 사무처의 실무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제까지 감사위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관여 등은 감지된 적이 없다"며 "이제부터 감사위원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었는지 여부와 경위를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박준희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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