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 강제매각으로 일단락

홍정규 2011. 4.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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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7곳 모두 BIS비율 마이너스에 자본잠식

부당인출 예금환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예금자들을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공포에 떨게 했던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강제매각으로 귀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5일 안에 대주주의 증자 등으로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강제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정상화의 말미를 줬지만, 사실상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7개 모두 매각하기로 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서 시작된 저축은행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8개 저축은행 모두 새 주인을 찾는 방식으로 일단락됐다.

◇7개 저축銀 모두 경영상태 `엉망진창'

금융위는 지난 2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재무구조 악화, 즉 부실을 이유로 경영개선을 명령하면서 영업을 다시 6개월간 정지시켰다.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은 애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보해저축은행이 -91.35%에 달했으며, 부산(-50.29%), 부산2(-43.35%), 중앙부산(-28.48%), 대전(-25.29%), 전주(-11.56%), 도민(-5.32%) 등 7개 저축은행 모두 마이너스였다.

부채를 뺀 순자산의 경우 부산 -1조6천800억원, 부산2 -8천557억원, 중앙부산 -1천120억원, 대전 -2천263억원, 전주 -432억원, 보해 -4천381억원, 도민 -135억원으로 상당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히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1년 넘는 장기 연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제3자 명의로 만든 대출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3천억원가량의 거액 신용대출 부실을 은폐하는 등 숱하게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말 BIS 비율은 -1.87%로 공시됐지만, 이러한 `암 덩어리'가 드러나면서 6개월 만에 BIS 비율이 90%포인트 곤두박질 친 것.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의 부실이 계속 커진 데다 다른 대출채권도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 돼 7개 저축은행의 경영지표가 급격히 악화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들 저축은행은 사실상 금융회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다"고 말했다.

◇45일간 자력갱생 말미..사실상 매각명령

금융위는 일단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앞으로 45일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명령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체 정상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매각 실사와 대주주 증자를 병행하는 것이다"고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구노력을 통한 `자력갱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각자 경영개선계획을 내도록 했지만 이 가운데 4개 저축은행은 계획이 부실해 승인을 받지 못했고, 3개 저축은행은 아예 계획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20억원을 증자하겠다던 보해저축은행 대주주(보해양조)의 약속도 유야무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더는 속지 않겠다"며 "매각이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당시부터 강제매각이 예고됐다.

이승우 예보사장은 지난 4일 "7개 저축은행 대다수가 순자산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다"며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해 이달 중에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 등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매각은 다음 달 입찰공고를 하고 재산실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인수 대상은 충분한 자본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량한 금융회사로 인수 후보자를 제한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면서도 "자산이나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매각 대상 저축은행의 규모 등과 관련해 매각 주관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인출 예금환수, 재발방지책 마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사실상 강제 매각으로 일단락됐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영업정지 전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부산·부산2저축은행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당 인출된 금액이 드러나면 이를 전액 환수하겠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방침이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인 예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영관리인 자격으로 사실확인을 거쳐 환수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처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 관련 정보가 널리 알려져 부당 예금인출이 가능해지는 문제점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임직원이나 대주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예정됐다는 사실 등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유동성이 부족할 때 신속히 영업정지 결정을 내려 부당 인출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예컨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규모와 앞으로 예상되는 부채의 규모를 비교해 조만간 유동성 부족이 올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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