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7000개 갈아타며 3000억 비자금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2011. 1.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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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회장 영장

이호진(49)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이번 수사가 그룹 비리를 넘어 로비 의혹으로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의 법적 처리 여부도 이번 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수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일부 기업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비자금 축적이나 횡령 같은 비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또 검찰이 태광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 회장 혐의에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 등 3가지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이 회장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차명주식을 이용, 3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 회장의 범죄 혐의 내용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전통적인 불법 자금 조성 수법을 포함해 직원들의 작업복 비용 착복 등 대기업의 윤리에 크게 벗어난 행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태광산업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의 실제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통해 제품을 빼돌리거나 불량품을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전형적인 세금 탈루 수법이다. 특히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작업복 대금과 직원 사택 관리비를 직원들로부터 받는 등 424억여원의 회사 자산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광그룹의 주력 사업인 방송 관련 비리도 빠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계열사인 티브로드가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의 좋은 채널을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른바 론칭비 명목으로 프로그램 공급업체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받아 시세차익 25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또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 주식 1만8440주를 자신과 아들 명의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29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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