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계 타임오프 단협신고도 마찰

2010. 7. 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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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단협 체결 철저 점검…금속노조는 단협신고 거부(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놓고 갈등을 빚은 정부와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단체협약 체결 모니터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을 전후로 전국 47개 지방노동청마다 전임자ㆍ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관할 지역의 사업장의 단협 체결 상황을 파악 중이다.

지방노동관서장(청ㆍ지청장)이 단장을 맡는 전임자ㆍ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은 교육ㆍ홍보,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 사업장의 단협 체결 모니터링, 이행 지도ㆍ점검 등을 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종업원수 5천명 이상인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 편법이나 탈법 행위를 자세히 점검한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법정한도 이내에서 단협이 타결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 파업절차를 밟거나 파업 중인 곳 등으로 나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제 연착륙을 위해 노동부에 마련된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전국 사업장 쟁의현황을 파악 중이며 결과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1일 소속 지부 및 지회에 '단체협약 행정기관 제출 거부 긴급지침'을 내려보냈다.노조는 지침을 통해 "노사 자율로 맺은 단협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말고, 회사측에도 이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협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관청은 단협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사용자를 상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의 처우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협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노사 양측이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협 신고조항이 노조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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