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 고액 체납자, 서울에만 '4천명' 넘어

허남영 2010. 6.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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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허남영 기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이주한 뒤 외국인 신분으로 귀국해 경제활동을 하는 양심불량인이 서울에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국외 이주 체납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6818명 가운데 26.5%인 4455명이 이처럼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한 신분세탁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가운데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강남에 거주하는 이모(52)씨의 경우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였으나 지난 2006년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판 뒤 국외로 이주했다.

이듬해 다시 귀국한 이씨는 해외에서 취득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대담함을 보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돼 외제차를 압류당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41건의 세금을 미납한 상습체납자인 오모씨(55)도 해외 이주 후 현지 국적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국내에서 출판업과 인쇄업을 하는 사업가로 행세했다.

이전의 체납세금은 무시한 채 외국인 등록 이후 세금만 납부해 오던 오씨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재산을 압류당했고 체납세금의 일부인 23건, 687만원을 납부해야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징수 방식이 그동안 체납징수의 사각지대였던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이 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제도가 세금 뿐 아니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분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분야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yhu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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