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이번엔 소음·분진소송

송윤세 2010. 3.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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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분양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서울 '가든파이브'가 이번엔 인근 주민들이 낸 공사 소음·분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인근 아파트 주민 256명은 최근 공사 당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건립공사에 참여했던 G사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든파이브 공사로 발생한 분진, 소음, 진동은 물론, 야간 조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 느끼고 아토피, 비염 등도 유발됐다"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가든파이브는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면서 청계천 일대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계획됐지만 분양률 저조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비용 1조3000억여원은 전액 차입해 투입됐다.

동양 최대 쇼핑몰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아 왔던 상가용지는 건축 연면적만 코엑스몰의 6배, 롯데월드의 1.4배를 넘는다. 그러나 분양 부진이 계속되자 최근 상가용지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nat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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