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결국 '강부자' 편이었다

2008. 11. 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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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

종부세 입법목적만 인정…세대별 합산 '위헌'

1주택자 과세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의 가구(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유 목적이나 기간에 관계 없이 1주택 보유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기존 종부세 부과대상자들 중 가구별 합산액에 상관없이 개인 부동산 자산이 6억원 미만인 과세 대상자는 즉각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1주택 보유자들 중 상당수는 법 개정 방향에 따라 보유 기간과 목적 등을 따져 종부세를 감면받거나 부과받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가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쟁점에서 위헌 판단을 내림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주목적으로 삼아 도입된 종부세는 제정 4년 만에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

재판부는 가구별 합산 규정이 "(가족 구성원들이 세대별로 모여 사는)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가능케 하고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가족간 증여를 모두 조세회피 의도로 볼 수 없고, 다른 세제로도 조세회피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위헌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집 한 채만 보유한 이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헌 결정할 경우 나머지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관련 조항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말로 못박았다.

14일 후속조처 발표

한편,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조세회피와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를 막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들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심아무개씨가 2008년 1월 종부세법의 가구별 합산 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7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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