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도 양극화 심화

2011. 12.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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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억 넘는 연봉자 42% 급증 27만9000명

과세미달자 593만명으로…연봉은 줄어

근로소득자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연봉자는 늘고 있지만, 세금도 못내는 과세 미달자의 연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억대 연봉을 받은 근로자가 2009년에 견줘 42.3%나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27만9000명으로 1년 전(19만6000명)보다 8만3000명 늘어났다. 또 전체 근로자 1514만명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4%에서 1.8%로 0.4%포인트 늘었다. 억대 연봉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2.6%로 가장 많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보험(21.1%), 서비스업(14.6%) 순으로 억대 연봉자가 많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가 다소 좋아진데다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덕분에 고소득 연봉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이 적어 아예 세금도 못내는 과세 미달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은 75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의 819만원에서 8.6%(65만원)나 줄어든 수준이다. 연봉 754만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63만원에 불과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는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과세 미달자의 인구도 2009년 575만명에서 지난해 593만명으로 18만명이나 증가했다. 과세 미달자란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 인적·특별공제 등을 제하고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0원' 아래에 해당되는 소득자를 말한다. 따라서 과세 미달자의 증가는 곧 일은 하지만 빈곤에 허덕이는 이른바 근로 빈곤층이 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국세통계연보에 과세 미달자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전체 과세 대상 근로소득자 924만명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3854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3.6%), 2007년(-6.0%) 큰 폭의 감소로, 지난해 평균 연봉은 2006년의 4047만원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새롭게 과세대상에 편입되는 근로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류이근 김경락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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