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결정 '장기전' 되나

변해정 2011. 11. 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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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영업정지 처분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대부업체간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오늘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에이앤피파이낸셜·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갖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본사가 강남구에 위치해 있어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맡게 되나, 처분권은 강남구청에 있다.

강남구청은 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위법으로 판단되면 청문회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대부업법상 시행령은 이자율 상한선(39%)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기준이 구 관할이고 위법일 경우 해당업체에 이의 신청을 받는 등 소명 절차를 밟은 후 제재를 정할 것"이라며 "단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봐야 사법 혹은 행정처리 대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자치구가 아닌 사법기관에 의해 제재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 셈이다. 제재 심판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일부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

에이앤피파이낸셜 관계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행정 절차에 준하고 업체가 유죄를 인정해 소송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초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겠지만, 사법부로 이관돼 본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시한은 무기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만기 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억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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