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업체를 찾아라'..카르텔 주의보

전혜영 기자 2011. 11.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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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약인가 독인가-1]또다시 불붙은 리니언시 논란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리니언시, 약인가 독인가-1]또다시 불붙은 리니언시 논란]

'리니언시 업체를 찾아라'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내용보다 리니언시 업체가 어딘지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리니언시 업체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일부 담합조사는 공정위의 결과 발표 전에 이미 특정 업체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올해로 시행된 지 14년 째, 리니언시에 대한 관심이 새삼 고조되는 이유는 뭘까.

◇또다시 불붙은 리니언시 논란…왜?

=배경은 간단하다. 리니언시를 한 업체는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대폭 감경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대만 업체들과 5년이 넘게 LCD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 받거나 감면받게 됐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1000억 원에 가깝고, LG디스플레이도 650억 원이 넘는다.

앞서 개인보험 이율을 담합한 생명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16개 생명보험회사들은 장기간 관행적으로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하다 적발됐지만 담합을 주도한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빅3'업체는 모두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1500억 원, 1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한생명도 약 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리니언시 1순위를 인정받으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고, 2순위나 3순위를 인정받을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정위-대기업, 누구의 '꼼수'인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업체는 '속이 터진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꼼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 담합은 대형 업체의 주도로 이뤄진다.

일부 업종의 경우, 대형사가 가격인하나 인상률을 정하고 중소업체에 이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일도 빈번하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LCD 가격 담합의 경우, 대만 업체 한스타는 가격인상을 반 달 정도 늦출 것을 요구했지만 대형업체들의 강요로 즉시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담합 조사가 이뤄지면 대형업체들은 자진신고를 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지만 중소업체들은 꼼짝없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억울하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억울하면 먼저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실제로 중소업체가 먼저 자진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형업체들이 향후 다른 담합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로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담합 조사 방법을 다양화하는 대신 리니언시에 의존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쉽게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대기업에 일종의 면죄부를 줘가면서 '꼼수'를 쓴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리니언시가 '꼼수'라는 지적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플리바겐'(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형하는 제도)과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담합 근절에 이 보다 효과적인 제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리니언시의 문제점을 들먹이며 제도를 흔들어 대는 것 자체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국고로 과징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담합 문화가 근절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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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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