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굴리면서 채무 조정 신청.. 양심 불량 빚쟁이들

이신영 기자 2011. 11. 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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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방문한 신용불량자 김모(35)씨는 자신의 카드빚 3000만원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회사에 다니다 최근 실직했지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매달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상담직원은 이를 수락했고, 심사를 거쳐 채무를 진 해당 금융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2주 뒤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수천만원짜리 승용차가 있고, 지방에 수억원짜리 땅도 있으니 재산을 경매해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채무조정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해당 직원은 즉각 김씨를 채무조정 명단에서 탈락시켰다. 해당 직원은 "추가로 밝혀진 재산내역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올 9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는 102만7184명의 신용불량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심사 도중 탈락한 인원이 9만3364명으로, 거의 10만명에 육박한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채무조정자가 연락이 두절돼 잠적한 경우는 5만8000여명, 신청 뒤 채무를 갚거나 아예 사정이 어려워져 포기한 경우는 3만여명, 추가 재산이 드러나는 등 금융회사 동의를 못 받는 경우는 5000여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니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1000명당 5명꼴로는 빚 갚을 재산이 있는데도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가 퇴짜맞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2~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자로 확정된다. 먼저 신복위에서 2주간 신용정보·변제계획·소득수준 등을 따져 1차 심사를 하고, 이후 재산조회 권한을 가진 금융회사에서 따로 동의(채무 액수의 50% 이상)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채무신청자가 '내 재산은 손대기 싫다'며 신용회복위측에 재산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가 추후 금융기관 심사에서 이런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가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집이나 땅이 있어도 헐값에 팔기가 싫어 재산을 숨긴 채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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