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결제 거부 "자영업자 소득추적 어려워"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기재부·국세청 등 "세원확보에 부정적"…현금영수증 발급강화 등 대안 모색]
1만 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세원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난색을 표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카드 소액결제 거부와 관련, "과표 양성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소액결제를 거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한 것은 지난 2001년이다.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지해 세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다.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7월 기준,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6억9000만 건이었고, 이중 29.2%인 2억 건이 1만 원이하 소액결제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결제 거부가 허용돼 1만 원 이하 금액을 현금으로 내게 되면 아무래도 카드 결제보다는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세원을 현금영수증으로 흡수해 관리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화하는 등 카드 소액결제 거부 시행에 대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장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카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까지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등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가맹점에 단말기가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도 많아 불편의 목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소액이라도 발급을 해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들이 소액결제 금액에 관해 일일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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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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