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취급, 한번 걸리면 바로 폐업"
[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12월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의 폭발 사고 후속처리와 관련,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곳을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10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점검 결과 발견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취해진다.
또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 단속에서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경부는 올해 상반기 경찰청과의 합동 특별단속으로 총 2092명의 유사석유 취급 관계자를 검거했다.
특히 지경부는 유사석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유사석유 취급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처불 강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3회 적발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던 처벌규정을 비밀탱크 설치, 밸브조작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할 경우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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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 yh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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