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1만9천가구에 평균 77만원 지급

문영재 2011. 9.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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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재정부,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 마련중"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은 오는 2일 전국의 저소득층 51만9000여 가구에 근로장려금 3986억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지난해 수준인 77만원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제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키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단위: 천가구, 억원/자료: 국세청)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전체 신청자 66만5000가구 가운데 78%다. 연간소득별 지급액은 800만원 미만인 경우 58만원이고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64만원 등이다.

국세청은 당초 근로장려금을 9월 말에 지급키로 했으나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대상자는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81.1%이고 연령별로는 30~40대가 82.5%였으며 일용근로자 가구가 60.9%였다. 지역적으로는 39.7%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지급받는 가구는 전체의 41.5%인 21만5000가구로 집계됐으며 집행후 2차례 수급한 가구는 15만9000가구(30.6%), 3회 연속으로 받은 가구는 14만5000가구(27.9%)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일부터 지급대상자들에게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하고 지급대상자들이 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또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도 국세청에서 보낸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도입이후 해마다 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와 임금상승 등에 따라 가구당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결과라며 이를 해소키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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