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에 총재 직접 나섰다..'은행권 반대 논리 반박'

권소현 2011. 8.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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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공동조사권이 필요한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한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면돌파에 나섰다. 그동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김 총재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한은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당국, 한국은행 3개 기관이 합의한 사항이지만 공동검사에 부담을 느낀 은행권이 반대하고 있다"며 은행권 논리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은 추가적인 검사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같은 금융권의 논리를 수용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막판에 안건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현재 열리고 있는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경우 한은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해진다.

김 총재는 일단 은행들이 느낄 수 있는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조사권 행사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다가 금융기관별로 총체적으로 검사하는 종합검사 보다는 특정 주제를 정하고 검사하는 부문검사 위주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공동검사 회수는 연평균 6.4회에 그친 반면 금융감독당국의 종합검사는 13.7회로 두배 이상이었고, 부문검사는 1년에 200회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사권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주는 자료로 어떻게 하겠는가"라면서 "공동검사로 인한 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위기를 방지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가장 반대하는 금융채 지준부과에 대해서도 영세율(평소에는 0%로 부과하고 위기시 지준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인 만큼 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2004~2005년까지만 해도 금융채의 비중이 4~5%였지만 위기 직전에는 19%까지 늘었다"며 "때문에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그냥 놔둘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금융채에 지준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영국의 경우 80년대까지만 해도 금융채 지준을 부과하지 않다가 2006년에 다시 살렸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김 총재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회의에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을 비롯해 신용평가사들도 한은법 개정안의 배경과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다고 전했다.

김 총재는 "미 연준 부의장인 재닛 옐런이 한은법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관심을 표명했고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 역시 6월30일 한은법이 보류된 것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총재가 이처럼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9월 국회에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논리에 대해 한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김 총재가 잭슨홀 회의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하루 일찍 귀국한 것도 국회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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