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자금? 정치자금?.. '스위스 검은돈' 베일 벗기나

2011. 6. 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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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비밀계좌에 있던 은밀한 돈이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이 처음으로 밝혀지면서 해외 은닉자금의 실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등 우리나라 세정당국은 스위스뿐 아니라 여러 조세피난처들과의 조세정보 협약을 통해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태세다.

◇스위스 비밀계좌자금은 기업 비자금?=스위스 세정당국이 우리나라에 비스위스 거주자의 주식투자자금 배당세액 지급 의사를 밝힌 것은 2009년 7월이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스위스에는 자국거주민이 아닌 3국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세액을 자국민보다 많이 물린 다음 그 차액을 해당 투자국 세정당국에 돌려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스위스가 가장 최악의 역외탈세 지역이라는 비난이 전 세계에서 거세게 일자 "세금은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문화되다시피 한 이 제도를 최근 되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세정당국은 환급의사를 밝힌 스위스 측에 "누가 투자했는지 알고 싶다. 개별 납세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1년여간의 논의 후 "납세자 정보는 못 준다"는 답을 들었다. 결국 올해 초 스위스는 우리 당국에 58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 자금 성격에 대해 스위스에 익명으로 예치된 비밀자금이 다시 흘러들어와 국내 주식에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포괄적인 역외탈세 자금에 해당된다.

이들 자금의 출처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그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비자금 은닉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해외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또 소문만 무성했던 비밀 정치자금의 일부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피난처와의 조세협약 박차=스위스가 우리 당국에 주식 배당세액을 환급한 것은 지난해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개정키로 합의한 데 따른 신뢰도 바탕에 깔려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과 스위스는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의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 기록 및 재무제표, 개인·기업 명의 개설 계좌 내역 등에 대한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부유층이나 탈세혐의자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뮤다제도, 케이맨제도, 마셜제도 등과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해외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정당국은 "앞으로 역외소득 탈루 확률이 높은 나라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2∼3년 안에 모든 조세피난처와 정보 교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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