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우리금융 매각입찰 최소 응찰규모 30%이상"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2011. 5. 17. 13:56
우리금융지주(053000)민영화를 위한 매각입찰과 관련 응찰자들이 인수해야할 최소 응찰규모가 우리금융 지분 30%이상으로 결정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에 중단됐던 우리금융 민영화 입찰의 경우 최소 응찰지분 규모가 4%였다. 이번 최소 응찰지분은 작년에 비해 7배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우리금융 보유 지분 약 57% 중 상당량을 인수할 계획을 세운 산은금융지주가 유력한 우리금융 인수 주체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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